한일 선천적이중국적자 이중국적유지 곧 생일이 다가오는 23세 한일 이중국적자 여자입니다아버지가 일본인이고 어머니가 한국인이며
곧 생일이 다가오는 23세 한일 이중국적자 여자입니다아버지가 일본인이고 어머니가 한국인이며 일본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생활중입니다생일전에 한국국적을 선택하고 불행사서약서를 쓰고 이중국적을 유지하고 싶은데 일본이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라 불행사서약서가 아닌 국적포기서약서를 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이경우 이중국적은 유지할수 없는건가요?이중국적을 유지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학 이민 비자 상담하고 있는 브라이언입니다.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는 만 22세전까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나이 이후에는 할 수 없으며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만 23세가 되면 할 수 없으니
한국국적을 선택하던지 or 한국국적 버리고 외국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한국은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인정하나 일본은 안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한국국적을 가지게 됩니다.(여기에 글 올리셨으면 한국에 계속 사실 것 같습니다.)
보통 한국에 살 것이면 한국국적을 선택하고 일본국적을 버립니다.
일본에 살 것이면 일본국적선택하고 한국국적을 버립니다.
참고하세요
*만 20세 이전에 복수국적을 취득한 자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만 22세 전까지 할 수 있다. 만 20세 이후 복수국적을 취득한 자는 복수국적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서약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