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현금을 받았는데...증여세 해당 되나요?
계좌이체가 아니고 현금으로 받는거라면 구지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구나 우리나라 공무원 그런거 조사 잘 안합니다.
만에하나 한다고 쳐도 어짜피 부모자식간에는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 되니 상관없습니다.
부부간에는 6억까지 증여세가 비과세 됩니다.
가장 좋은건 남편에게 현금을 줘서 아파트 대출금 상환하는
겁니다.
이럴경우 증여세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사위에게 직접 계좌이체를 할경우 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 됩니다. 그러니 위 방법대로 현금으로 남편에게
주는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