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국민임대 재계약 문의 재계약인 경우 개인 택시기사 소득은 비용 제하고 잡히는건가요 ? 2인
재계약인 경우 개인 택시기사 소득은 비용 제하고 잡히는건가요 ? 2인 살고있는데 소득이 퇴거기준이면 무조건1번 유예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SH 국민임대 재계약 시 개인택시 기사의 소득은 총수입이 아닌 필요경비(유류비, 차량 감가상각비, 보험료 등)를 제외한 순소득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상의 과세 대상 소득이 재계약 심사 기준에 적용됩니다.
퇴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유예 신청이 가능하며, SH 공사의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 증가가 일시적인 경우에는 유예가 승인될 가능성이 높지만, 지속적으로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예 신청이 승인되면 최대 2년까지 거주 연장이 가능하지만, 이후에도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퇴거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면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과 필요경비 내역을 미리 확인하고, 유예 신청이 필요한 경우 SH 공사에 문의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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