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적인 취업규칙서 비공개 원래 취업규칙서가 공지되어 있었는데 어느날 부터 취업규칙서를 개정한다며 공개를 하지
원래 취업규칙서가 공지되어 있었는데 어느날 부터 취업규칙서를 개정한다며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6개월 이상 기한 없이 취업규칙서를 비공개 하고있고이전 취업규칙서를 달라고해도 주지 않고 근로자에게 불합리한 항목을 추가하고 개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므로 불리한 변경 내용을 작성하는 과정까지 공유할 필요는 없고, 최종 완성본으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이기쁨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