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유일까요? 2022년 9월부터 2025년7월까지 일한 기간이고 2024년 6월부터 7월까지 해고 상태(퇴직금
2022년 9월부터 2025년7월까지 일한 기간이고 2024년 6월부터 7월까지 해고 상태(퇴직금 정산은 안 해줌)로 실업급여를 2달 받았고 8월에 같은 사업장으로 들어가서 일하다가 2025년 7월에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 후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퇴직금을 산정해서 신고하려는데부정수급에 해당 안됩니다.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소득이 발생한 일을 하거나 근로를 제공하고 자진신고를 안한 경우를 부정수급으로 판단 합니다.에) 사업주하고 공모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재 취업사실을 신고 하지 않는 경우 이직사유를 허위 (거짓)로 신고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