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저작물(클래식 음반)에 대한 국내 저작인접권 법의 허용 기준이 궁금합니다
질문주신 1970년 영국에서 발행된 클래식 음반의 저작인접권은 대한민국 법률상 이미 소멸되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저작권법은 음반에 관한 인접권을 “음반을 발행한 다음 해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70년간” 보호하도록 규정하지만, 이는 2013년 8월 1일 시행된 개정법부터 적용되며, 개정 이전에는 보호기간이 50년이었고, 그보다 더욱 과거인 1957년 제정 당시에는 30년으로 규정했었습니다.따라서 1970년에 발행된 음반은 1957년 법률에 따라 1971년 1월 1일부터 보호가 시작되어 30년 만인 2000년 12월 31일에 이미 만료되었습니다. 이후 2013년의 보호기간 연장 규정은 그 연장 시점에 아직 유효한 권리에만 소급 적용되므로, 2000년 12월 31일에 이미 소멸된 이 음반의 인접권은 회복되어 연장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1987년 6월 30일 이전에 발행된 음반에 대하여 구 법의 30년 보호기간을 적용하여 권리 소멸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3다56167 참조)링크에서 김덕배님은 부칙의 경과조치 적용 범위를 오해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