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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저작물(클래식 음반)에 대한 국내 저작인접권 법의 허용 기준이 궁금합니다

2025. 10. 10. 오전 11:42:03

해외 저작물(클래식 음반)에 대한 국내 저작인접권 법의 허용 기준이 궁금합니다

질문주신 1970년 영국에서 발행된 클래식 음반의 저작인접권은 대한민국 법률상 이미 소멸되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저작권법은 음반에 관한 인접권을 “음반을 발행한 다음 해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70년간” 보호하도록 규정하지만, 이는 2013년 8월 1일 시행된 개정법부터 적용되며, 개정 이전에는 보호기간이 50년이었고, 그보다 더욱 과거인 1957년 제정 당시에는 30년으로 규정했었습니다.​따라서 1970년에 발행된 음반은 1957년 법률에 따라 1971년 1월 1일부터 보호가 시작되어 30년 만인 2000년 12월 31일에 이미 만료되었습니다. ​이후 2013년의 보호기간 연장 규정은 그 연장 시점에 아직 유효한 권리에만 소급 적용되므로, 2000년 12월 31일에 이미 소멸된 이 음반의 인접권은 회복되어 연장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1987년 6월 30일 이전에 발행된 음반에 대하여 구 법의 30년 보호기간을 적용하여 권리 소멸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3다56167 참조)​링크에서 김덕배님은 부칙의 경과조치 적용 범위를 오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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