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와 건설을 겸업하는 사업장에서 E9-1외국인도 건설현장에서 업무가 가능한가요? 제목 그대로 저희는 제조와 건설을 겸업하는 사업장으로서 창호를 제조하고 직접
제목 그대로 저희는 제조와 건설을 겸업하는 사업장으로서 창호를 제조하고 직접 시공 및 설치까지 하는 전문건설업체입니다. 귀사의 경우 제조업(E91 비자)으로 등록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외국인근로자는 제조업 현장에서만 근무가 가능합니다. 다만 창호 제조와 시공을 겸업하고 설치·A/S 업무가 제조 공정의 연장선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한시적·보조적 현장 투입은 가능하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다만 일부 원청은 중대재해처벌법 등 리스크 회피 차원에서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 외국인력팀이나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질의하여 공식 유권해석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